소방차 진로방해 과태료 200만원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풍등ㆍ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
부산소방안전본부는 내년 7월부터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2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광안리ㆍ해운대ㆍ송정해수욕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날리는 풍등의 화재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과 관련, 개정 소방기본법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 위반 시 2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동주택 등 고층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도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의무설치로 강화되고, 공동주택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50가구 이상의 연립ㆍ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마련돼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부산소방본부는 증가하는 구급 수요에 대비, 전국 처음으로 내년 중 이동형 구급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동형 구급센터는 119안전센터 건립에 비해 운영 예산이 저렴하고, 유동적인 구급대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소방본부는 구급차 출동 현황을 분석해 지역별 현장 도착시간 지연 및 구급수요 다발 지역을 선정, 이동형 구급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안전을 위해 일부 내용이 강화됐고, 변경된 규제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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