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기업 기술탈취 ‘갑질’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3→10배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기업 기술탈취 ‘갑질’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3→10배로

입력
2017.12.28 12:00
5면
0 0

‘기술유용’ 전속고발권 폐지

하청사, 檢에 직접 의뢰 가능

전속 강요ㆍ단가 후려치기도 금지

김상조 “운동장 바로잡겠다” 의지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어줘야 한다.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검찰에 고소ㆍ고발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을 관계’ 개선의지를 밝혔던 ▦가맹(7월) ▦유통(8월)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 가운데 세 번째로 발표되는 대책이다. 김 위원장은 “대ㆍ중소기업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서로 상생해 성장 과실이 아래로 확산되는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ㆍ민사ㆍ행정 제재 강화

먼저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검찰 고발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하는 제도다. 앞으로 원청인 대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긴 하청 중소기업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기존 전속고발 체제에서는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이 없다 보니 가해 기업이 시간을 끌어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검찰이 조사에 나서게 되면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대폭 강화돼 손해배상액이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악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1년 하도급법(기술유용ㆍ부당 위탁취소 등 일부 행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송정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상담센터를 설치해 하도급 업체에 소송 요건, 손해액 산정 방법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등 행정제재 수준도 높인다. 공정위는 보복행위처럼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고발 대상 법 위반 유형에 ‘부당 위탁취소’와 ‘부당 반품’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검찰 고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ㆍ중기 ‘힘의 불균형’ 해소

대ㆍ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를 타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도 별도의 위법행위로 하도급법에 명시해 금지하기로 했다. 부당 전속거래로 ‘중소기업 거래선 다변화 불가→특정 대기업 의존 심화→납품단가 등 협상력 저하→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이 거래단절, 물량축소 등을 미끼로 협력사에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특허부품이 아닌 일반부품 제조를 협력사에 위탁하며 독점 납품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밀에 해당하는 생산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당한 전속거래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이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 행동(공동행위)을 할 경우, 이를 담합으로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가격, 물량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부분이 아닌, 구매ㆍ판매ㆍ포장 등 7~8가지를 (담합금지 규정의 예외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제고해 공정하고 대등한 하도급 관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