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만/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전 삼성 투수 안지만(34)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안지만은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해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왔다.
안지만은 1,2심에서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개장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박개장죄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만 발행할 수 있는 체육복표와 유사한 것을 발행해 스포츠 도박에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경우 처벌된다.
대법원은 안지만이 도박공간개설죄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안지만이 윤영자금을 투자한 도박사이트는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지만은 지난 2015년말 해외 원정 도박 파문에 휩싸인 데 이어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를 받게 되면서 지난해 삼성에서 계약해지 됐다. 정상급 불펜 투수로 활약했던 그는 KBO리그 통산 593경기 60승35패177홀드 15세이브 평균자책점 3.59를 기록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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