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동탄 산단 사업자에
“시립장례식장 유치 검토를” 공문
용도 안맞아 ‘불가’ 뒤늦게 인지
“산단 관리감독 해야 할 주체가
토지 계획 협의하며 유착” 비판
경기 화성시가 관련규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탄2신도시 남단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내에 시립장례식장 유치를 타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산단 승인권을 쥔 화성시와 사업자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이 산단 개발을 반대해 왔다.
27일 본보가 입수한 화성시 내부 공문을 보면, 시는 동탄면 장지리 산79-2번지 일원 46만7,235㎡에 동탄3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 디티비홀딩스에 올 6월 22일 ‘시립장례식장 용지 가능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화성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은 ‘동탄3 산단 지원시설용지 내에 화성시 동부권 시립장례식장 유치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인근 동탄2신도시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가 산단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는 이곳에 장례식장을 집어 넣으려 구상했던 셈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산업단지와 장례식장은 용도가 맞지 않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 역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13조)상 장례식장은 아예 입지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 계획을 접었다.
화성시 산업단지조성팀 관계자는 “장묘관련 부서에서 공문을 전달해 달라고 해 건넸을 뿐”이라고 했고, 장묘문화팀 관계자는 “동탄3 산단 부지 내에 시유지인 공설묘지 1만7,355㎡가 있어 재개발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나 건립이 불가한 사항이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환경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관리ㆍ감독하고 난개발을 감시해야 할 화성시가 사업자와 미리 토지이용계획을 협의하는 등 유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시가 산단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시립장례식장을 얻어 내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디티비홀딩스가 추진 중인 동탄3 산단 반경 2㎞ 이내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계획돼 7만3,00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원앙새, 황조롱이, 도롱뇽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이기도 하다.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 지난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냈으나 디티비홀딩스는 지난달 본안을 다시 상정, 협의 중이다. 디티비홀딩스는 지난 7월 주민들과 만나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연구단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그러나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면 용인ㆍ오산을 잇는 녹지축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서명을 담은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내기로 했다. 동탄2신도시 남단 장지리에는 동탄3 산단 외에도 동탄2 일반산단(25만5,000여㎡), 장지 도시첨단산단(17만㎡)을 민간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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