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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구속 위기 피했다… 법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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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구속 위기 피했다… 법원, 영장 기각

입력
2017.12.2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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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구속을 피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풀려난 데 이어 수감 위기에서 벗어났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국정원에서 매달 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대기업 돈을 걷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허현준(48)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에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ㆍ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사건 재판을 받았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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