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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소송 도운 직원 보복인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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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소송 도운 직원 보복인사 불법”

입력
2017.12.27 2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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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내 성희롱 피해자의 소송을 도운 동료 직원에게 회사가 한 보복 인사는 불법 행위이므로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회사에서 1년 넘게 성희롱을 당하다가 2013년 6월 가해자인 상사 최모씨 및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씨는 박씨에게 “강릉에 같이 놀러 가자”거나 회식자리에서 구석진 자리로 따로 불러 “사랑한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했다. 박씨가 야근을 해 힘들다고 하면 “내가 온몸에 아로마 오일을 쫙 발라서 전신마사지를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성희롱 피해를 보고 받은 부서 책임자는 “문제 삼으면 내가 다치니 둘 다 회사를 그만두라”며 오히려 쉬쉬했고, 박씨가 인사 팀에 신고하자 ‘왕따’ 분위기를 만들었다.

박씨가 소송을 내자 회사는 인사보복으로 박씨와 그를 도운 동료를 압박했다. 소송을 도운 동료에게는 사소한 근무시간 위반을 빌미로 정직 1주일 징계를 했고, 소송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던 박씨에게는 동료를 협박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얼마 뒤 박씨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부서에 배치하더니 급기야 박씨를 직무정지하고 대기 발령했다. 박씨는 회사의 이런 인사보복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가해자 최씨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가 항소를 포기해 2심은 회사 책임만 따졌다. 재판부는 부당 인사 발령한 책임을 인정해 회사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도, 박씨를 도운 직장동료에 대한 인사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와 동료에 대한 인사 조치가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불리한 인사 조치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그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해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등을 고려해 불법성을 따져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인사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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