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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고의적 성능저하 국내서도 소송 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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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고의적 성능저하 국내서도 소송 점화되나

입력
2017.12.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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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조작 파문이 전 세계로 확산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킨 애플을 겨냥한 소송이 시작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소송인을 28일부터 온라인소송닷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누리 측은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업데이트를 은폐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소송 돌입 이유를 밝혔다.

한누리는 소송 참여 인원을 모집하고 자료 분석을 거쳐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소장 접수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누리는 온라인소송닷컴에서 여기어때 개인정보유출사건 소송인을 모집하는 등 이미 다수의 기업 상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휘명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소송인 20여 명을 모집했고 내년 1월초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50만∼100만원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면 속도가 느려지게 운영체계(iOS)를 변경했다”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자 애플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아이폰6ㆍ6Sㆍ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성능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시인했다.

애플이 고의적인 성능 저하를 인정하자 미국 소비자들이 9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스라엘 아이폰 사용자들도 소송에 나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집단소송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아이폰 10주년 기념작 아이폰X(텐)의 부진에 구형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까지 겹치며 애플 주가는 26일(미국시간) 뉴욕 증시에서 전거래일 종가보다 2.54% 내려 앉은 170.57달러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27억9,600만 달러(24조5,000억원)가 빠져 나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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