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명수배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수배 해제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결국 농성을 중단하고 당사를 나온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을 곧바로 체포할 계획이다.
27일 민주노총은 “이 사무총장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돼 우려되는 상황이며 민노총 새집행부와 함께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중앙집행위원회가 대표단을 구성해 오늘 오후6시 민주당사 앞 투쟁문화제에서 투쟁결의와 단식농성 중단 요청을 전하기로 했고 이 사무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당사를 나오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은 ”이 총장은 농성 해제 뒤 병원으로 가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상태를 회복한 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무총장이 당사에서 나오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병원으로 이송한 뒤 신변보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이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지난 18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잠입해 열흘간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과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이 사무총장에 대한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해왔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ㆍ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2년 넘게 수배 생활을 해왔다. 당시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체포 후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한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고, 이 총장에 대한 수배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채 심지어 구속까지 자행한다면 스스로 촛불 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모든 민중운동 진영으로부터 심각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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