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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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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안 의결

입력
2017.12.27 18:5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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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장 퇴진 때까지 파업 계속”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강 이사 해임이 확정되고 여권 추천 보궐이사가 선임되면 KBS이사회는 여권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고대영 KBS 사장 진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통위는 27일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강 이사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가 의결한 해임건의안은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KBS 이사 전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그 중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KBS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 결과 감 이사가 KBS 업무와 관련 없는 반려견 동호회와 카페에서 327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강 이사에게 해임 건의를 사전 통보하기도 했다.

강 이사의 해임이 최종 확정되면 KBS는 지각변동을 겪게 될 전망이다. KBS 이사회가 재편돼 여야 추천 이사의 비율이 바뀌게 된다. 강 이사 자리에 여당 추천 보궐이사가 선출되면 KBS 이사회는 친여 6명, 친야 5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가 구도가 여권 우위로 바뀌면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안을 처리한 뒤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 절차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야권 추천 이사들의 사퇴로 인해 이사진이 친여권으로 재편되자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4일부터 11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강 이사의 해임건의안이 의결됐지만 파업은 중단하지 않는다”며 “고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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