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日대사관 소녀상ㆍ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등 인화성 강한 사항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양국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외에 공개되지 않은 ‘이면 합의’ 부분이 있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등 하나같이 국내 반발을 부를 만한, 인화성 강한 내용들이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비공개 언급 내용을 보면, 한국 측이 일본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일본 측이 “정대협 등 각종 단체 등이 불만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에 동조하지 않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하자 한국 측은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가 설득을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는 일본 측 입장 표시에 한국 측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관의 안녕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본 측은 해외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건립되고 있는 소녀상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의 지원 자제 약속을 받아내려 했다. 일본 측이 “제3국에 있어서 위안부 관련 상(像ㆍ소녀상), 비(碑ㆍ기림비) 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런 움직임은 제(諸) 외국에서 각 민족이 평화와 조화 속에서 공생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하자 한국 측은 “한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로서도 이런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향후 한일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본 측이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자 한국 측은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며 사실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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