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사, 사직서 제출
2주 후 징계확정 후 사직처리
대법원은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은 서울동부지법 A 판사에게 감봉 4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A 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과 감봉, 견책 3가지다. 판사는 재임용에 탈락하거나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법관직을 잃지 않는다.
야당 모 중진의원 아들인 A 판사는 올해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폰 라이브포토 기능을 이용해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 판사는 주위에 있던 시민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앞서 A 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면서 A 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 징계 처분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뒤 그대로 확정된다. A 판사는 사건 직후 사직원을 제출했으며,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사직 처리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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