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ㆍ인사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 가능
내년 3월20일부터 등록 외국인이나 국내 거주지 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경우 배우자를 동반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 시행
유학생, 주재원 등 장기간 해외 체류자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일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해외에 90일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부모 등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로,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기재해 국내 주소로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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