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 개선안 합의 도출
핀테크업계 소통 협의체 만들고
첨단의료기기 허가 신속화 추진
잃어버린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 드론으로 배달시킨 물건이 어디쯤 왔는지 소프트웨어(앱)로 확인하고, 저녁 약속 일정을 저장하면 나와 가까운 맛집 정보가 자동으로 추천된다. 그동안 위치 정보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각종 서비스 출시가 탄력받을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일 강원 원주 KT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제1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개인과 사물의 위치정보를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용식 공유사회네트워크 이사장(위치정보 의제 좌장)은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은 기본적으로 사물위치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 다양한 미래 지향적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커톤은 민간기업과 학계, 시민단체, 규제기관 등이 ‘끝장토론’ 방식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규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1차 해커톤에서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보 거래 허용 ▦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혁신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허가 기준 정비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큰 합의를 이룬 분야는 위치정보 의제다. 먼저 사용자가 매번 위치정보가 수집되기 전 동의 버튼을 눌러줘야 하는 지금의 ‘사전동의’가 ‘사전고지’로 바뀐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사용자는 앱을 설치하기 전 소개 화면을 읽는 정도로 서비스 이용 절차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누구의 위치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가 돼 있는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의 위치정보를 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된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치정보에서 빠지게 되니 사업자가 허가나 이용자 동의 없이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때는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1차 해커톤에서 함께 논의된 첨단의료기기의 경우 정부 허가 단계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핀테크 분야는 민간 주도 협의체를 구성한다. 핀테크 업계와 금융회사가 월 1회 만나는 협의체에서는 신규 사업 모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정보 공유 등이 이뤄진다. 소비자가 동의하면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금융권이 핀테크 업체에 제공하는 ‘금융정보자기결정권’도 당초 주된 주제였지만 검토 수준에 그쳤다. 정보 유출 책임 소재 등 문제가 있어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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