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ㆍ정차된 차량에 흠집을 내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을 경우 해당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와 비용부담 규정도 마련됐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ㆍ정차된 차량만 부서지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이 ‘도로 상’의 사고에만 적용되고 ‘도로 외’의 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문으로 옆차를 흠집 내는 ‘문콕’은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된다. 견인 비용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가 만취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차량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견인조치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진 견인조치 시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이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도 확대된다. 우선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치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권장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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