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ㆍ식품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소득분위 하위계층(50%이하)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에 적용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들끓게 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완전히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돼 있던 '신고의무 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 2017년 12월 23일 전면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하는 수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내년 4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포장된 물티슈, 일회용 컵과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총 17개 종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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