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단열재로 튀어 불 시작
수원 광교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용단작업자 김모(47)씨와 이모(48)씨를 실화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화재가 난 25일 오후 2시쯤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산소용접기로 용단작업 중에 불꽃이 인근에 쌓아놓은 단열재로 튀어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이 시작되자 발화지점 주변에서 소화기 5대를 들고 자체 진화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진화에 실패,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은 아직 공사중으로, 주변에 방화포 등 안전설비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장비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6일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서 남은 단열재 등을 수거해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분석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들의 경우도 현장 안전조치와 산업안전법 위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SK레이크타워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인 이곳은 25일 오후 2시40분쯤 화재가 발생, 근로자 이모(29)씨가 숨지고 조모(46)씨 등 근로자 13명이 연기를 들이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 모두 협력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장모(56ㆍ소방위)씨 등 소방관 2명도 양손에 1, 2도의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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