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인도피교사 혐의 입건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아내로 바꿔치기 한 전북도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전북도의회 A의원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0시10분쯤 순창군 쌍치면 한 도로에서 갓길에 세워진 공사장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아내가 운전했다’며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내가 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가 길어질 것 같아 아내는 먼저 집으로 보냈다”고 둘러댔다.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온 아내 B씨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의원이 사고를 내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이 증거 영상을 들이대자 그제야 A의원은 운전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시간이 지나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의원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여서 음주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며 “음주 운전보다 죄질이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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