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당사자 공용컴퓨터 조사
비밀침해 없는 문서만 열람”
대법 추가조사위 밝혀 파장
사생활 침해 논란은 불가피할 듯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판사들의 공용 컴퓨터 강제조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판사 개인의 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거의 없는 문서에 한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나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조사에 대한 법적 논란도 적지 않아 파장이 일고 있다.
추가조사위(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추가조사위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 하에 조사를 진행하고자 수 차례의 서면ㆍ대면방식으로 동의를 구했지만 결국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당사자들의 비밀이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는 문서의 열람에 한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사들 동의를 구하는 데 오랜 시간을 소비한 만큼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은 공용 컴퓨터에 저장된 사법행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로 한정했다. 저장매체에 담겨있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문서와 비밀침해 가능성이 가장 큰 이메일은 조사범위에서 제외됐다.
추가조사위는 컴퓨터에 저장돼있거나 복구된 모든 문서를 열람하는 대신 문서 생성ㆍ저장 시기를 한정한 뒤 판사 뒷조사와 관련된 ‘키워드 검색’으로 일부 문서만 열람하는 방식을 택했다.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조사대상과 방법을 한정하고 당사자에게 참여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당사자들의 사적 정보(비밀)가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다”며 “문서 열람 등에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협조와 기술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보안유지 조치도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위 관계자는 “컴퓨터를 인터넷망에 연결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조사장소 입구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조사 장소에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일체의 기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폐쇄회로(CC)TV 2대를 설치해 24시간 녹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가 끝내 동의 없이 강제조사에 착수하게 돼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조사의 신빙성 논란이 잦아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