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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공위성 거론하는 북한의 속셈, 더는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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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공위성 거론하는 북한의 속셈, 더는 용납 안돼

입력
2017.12.26 19: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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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요즘 “우주개발”을 부쩍 자주 입에 올리고 있다. 수상한 낌새다. 노동신문은 그제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의 위성발사는 유엔헌장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한 우주조약 등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달 들어서만 3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8일에는 방북한 러시아 군사전문가의 입을 빌린, “북한이 관측위성 1기와 통신위성 1기 등 2기의 위성개발을 거의 완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 당국도 북한이 인공위성을 빙자한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감시에 들어갔다.

북한은 인공위성 명목의 미사일 발사 사례가 적잖다. 1998년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고 주장했고,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과 지난해 2월 광명성 3, 4호를 연거푸 발사했지만 위성으로서의 기능은 일절 확인되지 않았다. ‘광명성 5호’로 명명됐다는 이번 인공위성에는 통신장비가 장착됐다지만 그 또한 두고 볼 일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이라고 주장하는 속셈은 뻔하다. 위성발사는 평화적 우주개발을 보장한 국제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기 어렵다. 과거에도 위성발사를 주장하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는 추가제재에 나서기보다 의장성명으로 규탄하는 데 그쳤다. 날로 옥죄어 드는 국제적 제재를 피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축적하는 방편으로 다시 인공위성 카드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며칠 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원유공급을 자동 제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할 경우 정권 안위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작용했을 법하다.

다만 북한의 인공위성 주장과 무관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체’는 안보리 결의(2006년 1675호)에 의해 금지돼 있다. 중국 러시아까지 찬성한 이런 결의 자체가 북한의 인공위성 주장이 허구임을 국제사회가 공감한 결과다.

북한이 지난해 2월 ‘광명성 4호’를 쏜 것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번에도 김정은이나 김정일 생일을 전후한 내년 1, 2월에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또 다시 도발한다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자멸행위일 뿐임을, 북한은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제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호의에 침을 뱉지는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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