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징역 30년 원심 파기…"재범 가능성 차단해야"
필요성이 다한 물건을 버리듯 어머니와 동거녀를 차례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처지를 비관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2009년 6월 다리 수술을 받은 어머니(당시 65세)를 퇴원시킨 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야산 승합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7년간 어머니의 기초연금 1천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당시 박 씨의 모친은 죽음을 예감한 듯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박 씨는 2년 뒤인 2011년 8월 마산합포구 한 해안도로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사실혼 관계·당시 44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동거녀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박 씨는 많지도 않은 어머니의 돈을 노리거나 동거녀를 부양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 후 박 씨는 어머니의 임대차보증금, 예금, 기초연금을 받아썼으며 생사를 몰라 애태우는 동거녀 가족에게는 절에서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제적 이유라면 소중한 사람마저 죄의식 없이 살해할 수 있는 박 씨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지 우려스럽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박 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정의와 인륜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삶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줬던 어머니와 아내를 최소한의 인간적인 고려 없이 필요성이 다한 물건을 버리듯 인면수심으로 살해했고 어느 잔혹한 범행에 못지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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