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작(僞作) 미술품을 제작, 유통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랑과 경매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보증서 발급과 미술품 거래 내역 관리 등을 소홀히 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빈번해지는 미술품 위작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처다. 이달 말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내년 말쯤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술품 유통업은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나뉜다. 화랑업ㆍ미술품경매업은 등록제,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제가 적용된다.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을 사고 팔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업체들은 2년 안에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들 유통업자들은 위작 유통 금지, 일정액 이상 작품 거래 때 계약서·보증서의 발급, 거래 내역 관리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서울옥션, K옥션 등 대형화랑과 경매회사의 겸임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경매업자는 낙찰가격 공시, 자사 경매 참여 금지, 특수 이해 관계자의 미술품 경매 때 사전 공지 등의 의무를 진다. 미술품 감정업 또한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표준감정서 사용, 특수 이해 관계자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열악한 시장 상황, 유통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정업 신고제는 2년간 시행이 유보된다.
위작 처벌은 아예 위작죄로 명문화된다. 미술품 위작은 그 동안 사기죄, 혹은 사서명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위작을 제작ㆍ유통시킨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계약서나 보증서ㆍ감정서를 조작한 이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