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용역 자료 사전 유출”
직무상 비밀 누설 의혹 조사 진정
공무원이 용역사 유출 지시 확인
경찰, 대법원 관련 판례 검토 끝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결국 경찰 수사로 번졌다. 시가 공원 개발 등에 대한 검토 타당성 용역의 일부 내용을 사전에 외부로 유출시켰다는 의혹(본보 11월 17일자 15면)에 대해 시민단체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청은 26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민간공원개발과 관련한 용역 자료 사전 유출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내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진정서에서 “이번 민간공원 관련 용역 자료가 사전 유출된 것은 광주시 행정행위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단, 지난 5일 공개 질의를 통해 시의 해명을 요청했지만 구체적 해명이 없어 이를 둘러싼 의혹들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누가, 어떤 자료를,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유출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답변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간부 A씨가 지난해 3월 31일 비공개로 열린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관련 현안업무 토론회에 참석, 관련 자료를 가져간 뒤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6월 광주시의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보고하고 자치구 등에 홍보한 공개 자료(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서)를 A씨가 광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자, 용역사에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유출된 자료가 이미 시의회 등에 공개됐고 민간공원 개발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제공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어떤 자료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유출됐으며, 유출 주체는 누구이고, 왜 유출시켰는지 등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서에 수록된 도시공원별 토지 소유주와 주소, 현황 사진, 위치도 등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에 대한 관리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인데도, 이번 사업 추진 부서인 공원녹지과 직원이 멋대로 관리카드 자료를 A씨에게 제공하라고 용역사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키우고 있다. 자료 제공 시기를 놓고도 시(지난해 6월)와 용역사(지난해 4월)간 주장이 서로 엇갈린 데다, 시가 용역사의 용역 성과물 중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의문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용역 자료 유출을 둘러싼 비리 의혹 전반을 들여다 보겠지만 관건은 역시 유출된 자료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모아질 전망이다. 시는 용역 자료 제공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한, 공개된 자료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경찰은 이미 ‘각종 규제와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변경 사항이 사전 누설이 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또는 부동산 투기 등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지닌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민간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참여업체들이 사전에 입수할 경우 수익성 높은 공원 개발을 선점할 수 있어 보안 유지가 절대 필요하다”며 “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있었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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