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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에 타사 광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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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에 타사 광고 가능해진다

입력
2017.12.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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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푸드트럭에 타사광고가 허용되고 자영업 가게 간판의 표시기간 연장 제도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트럭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그간 사업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에만 허용하던 타사광고가 푸드트럭에도 허용되어 광고수익을 통한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 또는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은 처음 가게 간판을 단 이후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되어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또 옥외광고사업자의 불편합을 덜어주기 위한 폐업신고 통합서비스도 도입된다. 종전에는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ㆍ군ㆍ구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시ㆍ군ㆍ구에서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폐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또 벽면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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