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기와 러시아 국기/사진=IOC 홈페이지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러시아 도핑 스캔들'에 중심에 있었던 뭇코 러시아 체육부총리가 영구제명 징계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결정했다.
러시아 매체는 26일(한국시간) "뭇코 부총리가 전날 열린 러시아축구협회 이사회에서 IOC로부터 받은 영구제명 징계에 대해 CAS에 항소의 뜻을 밝혔다. CAS 항소 작업에 대비해 러시아축구협회장직도 6개월 동안 물러나 있기로 했다"고 밝혔다.
IOC는 지난 6일 국가 주도의 도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불허하면서 뭇코 체육부총리를 영구제명하는 조치를 내놨다. 부총리는 이 같은 결정을 부당하고 느껴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뭇코 부총리는 "영구제명 조처를 내린 IOC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항소를 결심했다"라며 "CAS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뭇코는 체육부총리뿐만 아니라 러시아축구협회장과 2018 러시아 월드컵 조직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2018 러시아 월드컵 준비는 물론 정부 관리로서 임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며 "러시아 월드컵 조직위원장직의 수행 여부 역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FIFA는 러시아축구협회장을 임시로 그만둔 뭇코 부총리에 대해 "러시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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