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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ㆍ관리인 구속영장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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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ㆍ관리인 구속영장 신청키로

입력
2017.12.25 21:3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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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는 1층 카운터 여직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4일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연합뉴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4일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연합뉴스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가 건물주인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 자택과 휴대폰, 승용차를 압수수색하는 등 화재 원인과 소방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25일 이씨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 26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화재 발생 당시 구조활동이나 대피 등 건물 이용객 유도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건물 8층과 9층을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119에 처음 신고한 사람은 이 건물 1층 사우나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 A씨로, 카운트 내선전화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119에 자신을 행인이라고 밝혔으며 신고 후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고 후 2층 사우나에도 불이 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진위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이번 화재 사고가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배관 작업을 한 뒤 50분 뒤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접 작업 등을 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불이 번졌던 것이 아니고, 열선이나 발열등 등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내·외부 전문가 24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다음달 10일까지 화재 원인과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순까지 결과 보고서를 낼 예정이며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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