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유독 위성발사와 우주개발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 위성발사에 몰두하고 있긴 하지만 인공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로켓 발사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신문은 25일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을 통해 “우리의 위성 발사는 유엔 헌장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한 우주조약 등 국제법들에 완전히 부합되는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제리의 통신위성과 베네수엘라의 원격탐지위성을 거론하며 “오늘날 우주개발 분야는 몇몇 선진국이 아닌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세계적인 국력경쟁 마당”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을 통해 평화적 우주개발과 각국의 권리를 강변한 건 앞서 3일과 18일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3번째다.
북한은 22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트리거 조항에 따라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도발에 나서면 자동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따라서 국제법상 허용되는 위성발사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물론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과거 북한이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며 장거리로켓을 쐈을 경우 유엔은 대부분 추가 제재보다 의장성명으로 규탄하는데 그쳤다.
실제 북한은 2022년 목표로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독자적인 위성항법장치를 띄우기 위해서다. 지난해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의 경우 배터리는 문제가 있지만 위성의 방향과 위치제어 기술은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은 미국의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2011년부터 러시아의 글로나스로 갈아타는 추세다. 정지궤도 위성 1개, 저궤도 위성 3개면 한반도에서 국지적으로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를 갖출 수 있다. 러시아 일간지는 최근 방북한 자국 군사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2기의 위성개발을 거의 완료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국제기구에 신고만 하면 미국도 선제타격 할 수 없는 회색지대의 영역”이라며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위성발사로 포장해 장거리로켓을 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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