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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ㆍ관리인 내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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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ㆍ관리인 내일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12.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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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주차장 천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주차장 천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건물주ㆍ관리인 자택 압수수색

‘소방점검 미흡’ 관리업체 수사도 본격화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경찰이 25일 전격적으로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화재 원인과 건물 관리부실 등을 규명하기 위해 참사 당일 이들의 행적과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승용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26일 오전 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사 대상이 확대 되는 모양새다. 건물주와 관리자를 시작으로 소방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건물 무단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책임 규명을 위해 제천소방서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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