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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공수처법 먼저 처리 후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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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공수처법 먼저 처리 후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 논의”

입력
2017.12.24 15: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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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공수처가 특별감찰관에 비해 더욱 포괄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공수처법 처리 여부를 지켜보면서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공수처법안은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여름부터 노력해 왔으나 난항을 겪어 왔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지금은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등에서 ‘특별감찰관이 있는데 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느냐’는 이유로 공수처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 도입됐다. 그러나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 수사권이 없어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한계를 드러냈고, 이에 공수처 설치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해임 이후 공석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청은 ‘선(先) 공수처 설치ㆍ후(後)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로 가닥을 잡고 공수처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을 벌이며 여론 조성과 동시에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당정청 회의를 여는 등 공수처 설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공수처법 논의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기능 중복을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논의가 당청의 바람대로 진척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는 공수처법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난 이후에 재개될 전망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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