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한 해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 보조금 지원 시설 등에서 일어난 부패와 비리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 26명에게 포상금 총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제보 건수로는 23건이며 제보자는 모두 일반시민(비공무원)이었다. 이들 제보로 시가 밝혀낸 횡령액 등 비리 금액은 8억8,258만원에 이른다. 부패행위자 교체 등 면직요구 5명, 공무원 중징계 2명 등 신분상 조치 35건, 수사 의뢰ㆍ고발 27명 등 관련자 처분도 이뤄졌다.
시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소관 사무와 관련한 부패ㆍ위법행위를 신고ㆍ제보해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제보 주창구는 시 온라인 민원ㆍ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 내 ‘원순씨 핫라인’이다.공익제보가 접수되면 시 내부 전담팀이 사실관계 등 1차 조사를 통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징계, 행정처분, 시정 등 처분이 이뤄진다. 시는 최종 처분이 난 사안 가운데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가 분기별로 여는 심의를 통해 포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한다. 올해 1,000만원 이상 고액 포상금 지급은 3건으로, 시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서 이뤄진 인건비 착복이나 운영비 횡령 등 중대한 범죄를 내부 고발한 사례였다.
시는 내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예산을 올해보다 2배 늘린 2억원으로 편성해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서울시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23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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