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중 전 CFO도 징역 6년 확정
남상태 징역 6년ㆍ강만수 5년 2월
5조원대 회계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임 3년(2012~2014년)간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5조7,0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ㆍ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회계조작을 통해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은행을 속여 2013~2015년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내고, 손실이 누적됐는데도 이익이 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도 있다.
1심은 “고 전 사장은 영업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분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2012년도 회계부분에 대해선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했지만 “고 전 사장이 재직 당시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했고,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회계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갑중(62) 전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고재호 전 사장의 전임자인 남상태(67)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대우조선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강만수(72) 전 행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 2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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