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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재건물 불법 증축 확인, 건물주 등 추가조사”

입력
2017.12.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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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증축 자체는 불법 아니지만 9층에 설치된 테라스 문제 있어”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이 22일 오전 처참한 외형을 드러내고 있다.연합뉴스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이 22일 오전 처참한 외형을 드러내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에서 불법 증축 및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확인,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건물 책임자들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화재가 일어난 스포츠센터 건물 9층 53㎡(약 16평)이 불법으로 증축된 점을 확인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9층에는 지붕이 천막 재질로 된 테라스가 설치돼 있다.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축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9층에 설치된 테라스에 불법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화재 건물은 2010년 8월 7층 건물로 사용승인이 났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시청 측 발언을 정리하면 적법하게 증축 사용 승인이 난 이후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앞서 전날 오후 6시쯤 강원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해있는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를 찾아가 약 4시간의 대면조사를 벌였고, 안전 관리상 일부 문제점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소방안전 및 방화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과장 김모(51)씨 등 두 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씨를 포함한 세 명의 관리책임자들의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화재전문감식관 등 관계기관과 펼친 두 차례의 합동감식 결과는 약 2주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모두 입건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과학수사팀의 화재 현장 추가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모두 유족에게 인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천=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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