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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모형 착용·스타킹 입고 커피주문 남성 '음란행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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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모형 착용·스타킹 입고 커피주문 남성 '음란행위 무죄'

입력
2017.12.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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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음란성 여부는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밤부터 21일 새벽 사이 대구시와 경북 구미 시내 커피숍 6곳을 돌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남성 성기 모형을 하의 안쪽에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가죽 핫팬츠를 입은 채 커피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했다.

커피숍에 있던 한 손님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1심 법원은 "음란성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일부 손님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상급 법원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 형벌권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다양성과 연관있는 음란성에 관한 논의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단지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음란행위를 처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착용한 성기 모형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점, 커피숍에 머물면서 김 씨가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은 점,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김 씨 행위가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정도지, 성적 흥분을 일으키거나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음란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목격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음란성 여부는 객관적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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