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화이트리스트 혐의
블랙리스트 2심은 내년 1월 선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국정원에서 매달 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대기업 돈을 걷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한 혐의(직권남용과 강요)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허현준(48)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지만 올해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내년 1월 2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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