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200만원 확정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 불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70) 정읍시장이 벌금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4ㆍ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지자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봤다.
재선인 김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이 유력했지만, 이날 유죄 확정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받아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지자체장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재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정읍시는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 취임 전까지 김용만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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