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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부실수사가 초래한 ‘성완종 리스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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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부실수사가 초래한 ‘성완종 리스트’ 무죄

입력
2017.12.22 17:3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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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2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선 무죄가 내려졌다.

두 재판 모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과 윤씨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이들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당사자가 사망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이라는 게 증명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윤씨의 일부 진술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윤씨의 경우 검찰과 법원에서 일관되게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로 인해 그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처벌을 감수하고 주지도 않은 돈을 전달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 윤씨의 돈 전달과 검찰 진술 사이에 4년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세세한 부분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도 같은 재판부가 이 전 총리 부분과 홍 대표 부분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도 수긍하기 쉽지 않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결국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난 데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 성 전 회장은 자살에 앞서 돈을 건넨 실세 정치인 8명의 이름을 적었으나 검찰은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 그것만으로도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 두 사람의 무죄 판결로 당시 부실ㆍ편파 수사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참여연대는 성완종 수사를 ‘박근혜 정권 8대 부실수사’로 규정한 바 있다. 성 전 회장이 목숨을 걸고 토해낸 고발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반향 없는 메아리로 묻혔다. 검찰이 이전 정권에서 저지른 ‘적폐’는 어떻게 바로잡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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