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2일 공갈ㆍ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차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16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지역 정론 언론사 사장으로서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 보도의 중립성 공정성 공공성 등 헌법적 가치를 구현ㆍ발전시키기는커녕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신속한 전파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사장은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광고비 5,100만원가량을 강제로 받아내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약 14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올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5월에는 다른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11차례에 걸쳐 1,1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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