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던 신헌(63) 전 롯데쇼핑 대표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2014년 롯데홈쇼핑과 롯데쇼핑ㆍ백화점 대표를 지낸 신 전 대표는 홈쇼핑방송과 백화점 등 납품청탁 명목으로 업체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구속기소 됐다.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억여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2억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2014년 1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015년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횡령액을 대부분 돌려줬고 회사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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