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핀펫(FinFET) 반도체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핀펫 반도체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ㆍ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판정한다.
앞서 카이스트의 지적재산관리 자회사인 케이아이피는 애플코리아가 핀펫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며 4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 회사가 지적한 특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핵심 부품인 핀펫 반도체와 관련된 것으로, 특허권자는 카이스트에 있다. 케이아이피는 “애플코리아가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폰X 등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애플코리아가 해당 제품을 수입했으며 수입품이 현재 유효한 카이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아이폰6Sㆍ아이폰6S Plusㆍ아이폰SEㆍ아이폰7ㆍ아이폰7 Plusㆍ아이폰8ㆍ아이폰8 Plusㆍ아이폰X 등 스마트폰과 아이패드(9.7형)ㆍ아이패드Pro(9.7형, 10.5형, 12.9형) 등 태블릿 PC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이 나면 수입ㆍ판매 중지 등 시정 명령과 함께 연평균 거래금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 1일당 물품 가액의 0.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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