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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학생 ‘등록금 공짜’에 신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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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학생 ‘등록금 공짜’에 신고 봇물

입력
2017.1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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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육부 발표 후 20일까지 3200건 접수

공무원 현장확인 절차 남겨두고 있어 민원인과 마찰 우려

지진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작성하는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지진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작성하는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교육부가 포항지진 피해 조사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피해 가정에 1년치 대학등록금을 지원키로 하면서 뒤늦게 접수가 잇따르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진 피해 신고는 피해자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피해 사진을 첨부한 뒤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그 후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파손 여부를 살펴보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포항시와 행정안전부는 포항지진 열흘 후인 지난달 25일 피해 신고 접수를 마감했다. 하지만 지진 공포로 집을 떠났거나 입원, 여행 등으로 뒤늦게 피해사실을 파악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신고 기한은 이달 2일까지로 한 차례 연기됐다. 포항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정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을 모두 입력했다.

포항시는 그 후에도 12일까지 추가로 접수 기한을 연장했으나 피해신고가 끊이지 않자 20일까지로 또 연기하는 촌극을 빚던 중 13일 교육부의 등록금 지원 방침이 발표됐다.

시에 따르면 이달 3∼12일 신고 건수는 1,200건이었으나 13∼20일에는 3배에 가까운 3,200건이 접수됐다. 여기다 추가 지진 피해 신고는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 절차도 남겨두고 있어 신고자와 공무원간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포항시의 한 공무원은 “현장 확인 때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주민들도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릴 정도”라며 “피해접수를 해달라며 장시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교육부 방침 후 신고가 급증한 것은 소규모 주택 피해로 받는 금액보다 등록금 지원액이 훨씬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택 전파 판정을 받으면 복구비와 국민성금을 포함해 최대 1,400만원이고, 반파는 최대 700만원, 소파는 200만원을 지원받지만 대학등록금 1년치는 600만원을 쉽게 넘기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등록금 지원책 발표 후 5일이 지난 18일 포항시에 공문을 보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지진피해자로 등재된 가정만 지원하겠다’고 밝혀 뒤늦게 신고한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 피해 사실이 증명되면 추가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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