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자금으로 최저임금 지원
대기업의 기술탈취 대책 마련 중”
/그림 1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세 중소기업에는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안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저는 일정 시간 동안은 연장근로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배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어들면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계는 큰 타격을 받는다”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장관은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자금으로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해 준다.
홍 장관은 취임 당시 중기부 1호 추진 정책으로 밝혔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1년 후인 내년 말쯤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식에도 큰 변화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계에 많은 지원책을 쏟아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찾고 있다”며 “단순한 시혜적인 지원책이 아닌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을 돕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 지원 방식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고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태펀드 운영 방식도 효율성을 점검해 전반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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