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1일 이우현(60ㆍ경기 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사업가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이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전기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며 이 의원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ㆍ구속기소)씨에게서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사업가와 지역 정치인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으며, 23일 임시국회가 종료된 직후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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