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군수, 측근 공무원 등 15명 기소
‘비선’들 얽히고설킨 전형적인 토착비리

전남 보성군의 관급 계약 비리 등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군수를 비롯해 측근 공무원, 가족, 브로커 등이 얽히고설켜 억대의 검은 돈이 오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전남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 등 토착 비리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 이용부(64) 보성군수의 측근과 동생, 브로커들이 개입해 억대의 자금이 오간 추가 범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등 토착비리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군수의 사택 건축비를 비롯해 보성군 관급계약 등에 대한 수사 중 지난 10월 18일 관급공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현직 보성군수와 군수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기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2개월여 추가 수사를 벌여 이 군수 측근과 친동생, 또 다른 계약 공무원, 기자 등 9명을 추가로 적발하는 등 등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사건관 관련해 총 15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중 이용부 군수와 군수의 최측근, 경찰관, 기자, 공사 브로커 등 8명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군수의 동생,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결과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4월부터 최근까지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기소 된 이 군수는 추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 군수는 사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 2억2,000만원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업체로부터 받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수의 동생도 관급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 동생인 이모(53)씨는 업체의 부탁을 받고 군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관급계약 체결을 요구해 6회에 걸쳐 6억7,000만원 상당의 관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보성군수의 측근 및 군 계약 발주 담당 공무원의 보성군수 차기 선거자금 마련 행위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군수의 측근 김모(52)씨는 보성군 발주 담당 공무원 이모(53)씨와 공모해 차기 선거비용으로 쓰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4,500만원을 받아 차 트렁크 등에 6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 수사 중 임의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급계약 체결을 청탁하며 1억8,000만원을 군수의 측근에게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홍모(45)씨 등 브로커 2명도 구속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군수와 친분을 내세워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공무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보성경찰서 김모(49) 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군수의 측근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조 브로커 박모(53)씨와 모 언론사 기자 양모(56)씨도 구속했다. 보성군의 비리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해 2,4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60)씨 등 2명도 적발됐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이번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는 군수의 측근과 동생, 경찰 등 속칭 ‘비선’들이 군수와 사적 관계를 이용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토착비리”라며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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