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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무더기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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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무더기 ‘쇠고랑’

입력
2017.12.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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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군수, 측근 공무원 등 15명 기소

‘비선’들 얽히고설킨 전형적인 토착비리

전남 보성군 경리계장이 업체 브로커한테 받아 텃밭 땅속에 보관하고 있던 김치통과 5만원권 현금다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전남 보성군 경리계장이 업체 브로커한테 받아 텃밭 땅속에 보관하고 있던 김치통과 5만원권 현금다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전남 보성군의 관급 계약 비리 등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군수를 비롯해 측근 공무원, 가족, 브로커 등이 얽히고설켜 억대의 검은 돈이 오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전남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 등 토착 비리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 이용부(64) 보성군수의 측근과 동생, 브로커들이 개입해 억대의 자금이 오간 추가 범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등 토착비리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군수의 사택 건축비를 비롯해 보성군 관급계약 등에 대한 수사 중 지난 10월 18일 관급공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현직 보성군수와 군수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기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2개월여 추가 수사를 벌여 이 군수 측근과 친동생, 또 다른 계약 공무원, 기자 등 9명을 추가로 적발하는 등 등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사건관 관련해 총 15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중 이용부 군수와 군수의 최측근, 경찰관, 기자, 공사 브로커 등 8명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군수의 동생,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결과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4월부터 최근까지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기소 된 이 군수는 추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 군수는 사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 2억2,000만원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업체로부터 받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수의 동생도 관급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 동생인 이모(53)씨는 업체의 부탁을 받고 군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관급계약 체결을 요구해 6회에 걸쳐 6억7,000만원 상당의 관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보성군수의 측근 및 군 계약 발주 담당 공무원의 보성군수 차기 선거자금 마련 행위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군수의 측근 김모(52)씨는 보성군 발주 담당 공무원 이모(53)씨와 공모해 차기 선거비용으로 쓰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4,500만원을 받아 차 트렁크 등에 6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 수사 중 임의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급계약 체결을 청탁하며 1억8,000만원을 군수의 측근에게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홍모(45)씨 등 브로커 2명도 구속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군수와 친분을 내세워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공무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보성경찰서 김모(49) 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군수의 측근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조 브로커 박모(53)씨와 모 언론사 기자 양모(56)씨도 구속했다. 보성군의 비리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해 2,4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60)씨 등 2명도 적발됐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이번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는 군수의 측근과 동생, 경찰 등 속칭 ‘비선’들이 군수와 사적 관계를 이용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토착비리”라며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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