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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ㆍ미호천변 드론공원 조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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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ㆍ미호천변 드론공원 조성 근거 마련

입력
2017.12.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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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청, ‘국가하천 친수구역 종합관리계획’ 마련

금강 백제보 상류 완진교에서 찍은 모래톱 모습.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금강 백제보 상류 완진교에서 찍은 모래톱 모습.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국가하천인 금강과 미호천변에 드론공원과 카누경기장 조성이 가능해졌다.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세종시, 충남 공주, 부여 일대 국가하천인 금강과 미호천을 체계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한 ‘하천공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의 골자는 물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친수공간에 스포츠공원과 드론공원,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카누경기장 등 레저시설을 조성,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대전국토청은 이번 관리계획을 하천점용허가 기준으로 해 앞으로 갑천과 유등천 등 다른 국가하천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대전국토청은 강변 난개발을 차단 등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번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세종, 공주, 부여는 금강 본류 거점 친수구역 18곳 가운데 78%인 14곳이 집중돼 있으며, 그동안 무분별한 하천 점용허가 신청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전국토청은 이번 관리계획을 통해 개발 수요가 많은 친수구역의 계획적인 이용ㆍ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이번 종합관리계획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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