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2012년 212곳→올해 108곳
인천시는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구역 등 2009~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6곳을 직권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시가 도시정비사업 구조 개선 작업에 처음 착수한 2012년 212곳이었던 지역 정비구역 숫자는 108곳까지 줄었다.
해제 대상 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2곳(간석2재개발구역, 간석초 주변 용천마을 재개발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3곳(신현초 주변 재개발구역, 신흥삼익아파트 재건축구역, 용현8 재건축구역),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1곳(숭의8 도시환경정비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5~8년이 경과된 곳들이다. 사업시행 인가 등을 받은 뒤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3~5년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했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비구역에서 풀리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선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완화, 새로운 개발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기존 정비사업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