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의 폐기물소각업체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사업장 폐쇄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 업체의 증설을 허가해 준 청주시를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청주시청을 찾아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청주 J산업에 대해 청주시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이 이익에 눈멀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J산업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감사를 통해 감독 소홀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일에도 성명을 내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J산업을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난 것은 이 업체가 몰래 발암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등 불법 행위을 일삼은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사결과 J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J산업은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활성탄도 필요량의 3.5%만 사용해 1억 2,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 7만 560㎏의 활성탄을 사용해야 했지만 실제 활성탄 구매량은 2,500㎏에 불과했다. 검찰에서는 1년 365일 중 시험분석이 2회만 이뤄지는 점을 들어 이 업체가 363일 동안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J산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허가된 폐기물 소각량보다 1만 3,000톤을 초과 소각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 업체가 “오염 저감시설을 완벽하게 갖췄다”며 올해 초 소각 시설을 대량 증설한 사실에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J산업은 하루 처리용량 108톤이던 시설을 올해 1월 352톤으로 3배 이상 늘려 가동하고 있다. 당시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대기오염을 이유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으으나 청주시가 증설을 허가했다. 하루 352톤 처리규모는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청주시가 대기오염에 큰 문제가 없다고 대규모 증설을 허가한 업체가 시민 머리위로 1급 발암물질을 내뿜고 있었다”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제라도 청주시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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