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한 A씨 “사죄비는 개인소유” 주장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 일본인이 일제 강제노역과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내용을 담아 세운 ‘사죄비’를 ‘위령비’로 임의로 바꾼 일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일본인 A(69)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한 일제의 강제노역과 위안부 문제 등을 사죄한 사죄비를 훼손해 한일갈등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께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 내 무연고 묘역에 있는 강제노역 ‘사죄비’에 ‘위령비’ 라고 새긴 석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통역을 통해 사죄비를 세운 일본인 아들의 요청으로 (본인이)변경한 것은 인정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사죄비의 소유가 사죄비를 세운 요시다씨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죄비’를 세운 일본인의 아들을 자처하고 A씨에게‘위령비’로 무단교체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B(69)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망향의 동산에 세워진 ‘사죄비’는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노역자와 위안부 동원 임무를 맡았던 일본인 요시다씨가 지난 1983년 참회의 뜻으로 세웠다.
그러나 A씨는 사죄비에 한글로 ‘위령비, 일본국, 후쿠오카현·요시다 유우토’라고 쓴 석판을 몰래 덧씌웠다.
이에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은 무단 교체한 위령비를 철거하고 일본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사죄비’와 철거한 ‘위령비’에 이어 안내판을 제작해 함께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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