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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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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여전

입력
2017.12.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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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명 중 징역형은 불과 9명

대부분 기소유예ㆍ집유 그쳐

피해 여군 절반은 부사관급

최근 3년여간 여군 상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대부분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미온적 처벌만 내려지거나, 부적절한 법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군 절반 남짓이 부사관으로 계급이 낮을수록 상관에 의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1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올 5월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목숨을 끊은 해군 소속 여군 대위 사건을 계기로 6개월간 이뤄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성범죄 가해 군인 189명 가운데 징역형은 9명뿐이었다. 집행유예 22명, 기소유예 16명, 벌금 12명, 혐의 없음 11명, 선고유예 9명, 무죄 3명 등이었고,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가해자 전역으로 일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형량이 높은 군형법 대신 일반형법을 적용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예컨대 군형법에 없는 벌금형 선고는 일반형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성 장교 허벅지에 3차례 손을 올려놓았던 공군 부사관은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받기도 했다.

피해 여군의 58%는 부사관으로 대령 이상 장성급은 한 명도 없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 부사관 가운데 80%는 하사로 지휘관이 장기복무 심사를 빌미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군 판사에 대한 근무 평정 권한을 쥔 소속 부대 지휘관이 사건 무마를 원할 경우 판단의 중립성을 지키기 힘든 구조 ▦군 판사와 군 검사가 순환보직이 가능해 인사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관대한 처벌의 이유로 꼽았다. 이에 ▦군판사ㆍ군검사의 인사독립성 확보 ▦군인 성범죄 양형 기준 별도 마련 ▦지휘관 성범죄 가중처벌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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