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6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지역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오는 31일 종료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중앙 대중교통 우선차로와 가로변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중앙차로인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2.7㎞), 제주공항~해태동산(0.8㎞) 구간과 가로변 우선차로인 제주시 무수천~국립박물관(11.8㎞) 구간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구간에서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 통학용 버스, 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긴급자동차 등 통행허용을 받은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ㆍ승용차ㆍ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중앙우선차로의 경우에는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ㆍ정차시 단속이 이뤄진다. 또 노선버스를 제외한 통행허용 차량도 중앙우선차로에서 승ㆍ하차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은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가로변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실선구간을 운행하거나, 점선구간도 연속된 구간에서 2개 이상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우선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적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다.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나, 화재ㆍ수해ㆍ재해 등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도로의 파손ㆍ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우선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행을 허용한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행위 단속을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홍보활동에 나서고, 무인단속기 등 단속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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