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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하되 세무서에 신고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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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하되 세무서에 신고는 해야

입력
2017.12.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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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종교인들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들의 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풀어줘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과세 강도를 다시 소폭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추가 입법예고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3년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수정 예고한 내용의 핵심은 종교인이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종교활동비를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한 점이다.  일반납세자와 동일한 의무를 지게 한 것이다. 종교활동비에는 불교의 수행지원비,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개신교의 반발을 고려해 이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하는것으로 입법예고했으나, 이 같은 조치가 대형교회 목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발을 수용해 지급명세서에 포함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종교활동비 자체를 비과세하는 내용은 계속 유지된다. 또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교인의 소득에만 한정한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 부분 역시 기존 입법예고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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