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도심 속 일부 에어비앤비 숙소 불법 운영…도마에

알림

도심 속 일부 에어비앤비 숙소 불법 운영…도마에

입력
2017.12.21 09:21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도심 속의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의 일부가 불법 운영되면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1일 숙박업계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 단지에서 운영 중인 에어비엔비 숙소에 몰려든 집단 투숙객들의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2013년1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에어비앤비코리아의 숙소는 첫 해 1,000여개에서 현재는 2만여개로 늘었다. 에어비앤비 숙소는 서비스 초반엔 주로 외곽 지역에서 운영됐지만 기존 호텔 등에 비해 약 20~30% 가량 저렴한 이용료가 입소문을 타면서 도심 한복판까지 진출하면서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도심 속 에어비앤비 숙소가 주로 집단 모임에 이용되면서 소음 등의 피해를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송년회나 신년회 등의 집단 모임이 많은 연말이나 신년초가 되면서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다.

도심 속 에어비앤비 숙소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서울시의 에어비앤비 숙소가 아파트에 있을 경우 복도식은 같은 층의 입주자들에게, 계단식은 같은 통로의 입주자들에게 각각 동의서를 받아야만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숙소 인근의 주민들은 이런 규정에 대해선 ‘금시초문’이란 반응이다. 서울시 마포의 한 아파트 거주민인 A(32)씨는 “(에어비앤비 숙소에) 동의서라니, 그런 거 써준 적 없다”며 “요즘 매일같이 옆집에 사람들이 엄청 오길래 뭔가 했는데 에어비앤비인 줄도 몰랐고 너무 시끄러운 데다, 냄새까지 심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시 “몇몇 세대가 불법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허가 절차를 밟은 곳은 없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숙소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의 피해는 더하다. 서울 마포의 또 다른 아파트 주민인 한 임산부(34)는 ““안방이 바로 에어비앤비 운영 숙소와 붙어있다”며 “밤새 술 마시고 떠들고 뛰어다녀서 두 살 배기가 깜짝 놀라 울기도 한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 방침에 ‘파티 금지’가 명시돼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내국인들에게 도심 속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케 한다는 것도 불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시민박업에 속하는 도심의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에 한해 허용된 업소이기 때문에 내국인 이용자를 받으면 안 된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고교 동창들과 송년 모임을 했다는 권모(26)씨는 “숙소 소개란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예약을 완료하고 나니 관리자로부터 ‘들어갈 때 (누가 물어보면) 절대 에어비앤비라고 말하지 마시고 무조건 친구 집에 온 것이라 설명하라’는 연락을 들어서 007작전인줄 알았다”며 “나중에서야 불법인 것을 알고 기분이 찝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최대한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기존의 법체계에는 에어비앤비를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영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